국가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왕정에 비해 시민들이 투표권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시민에게 ownership을 주는 정치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지분을 통해 기업을 소유하지만 경영은 별도의 경영진을 통해 대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을 기업의 주주로,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을 기업의 경영진에 대응 시킬 수 있다는 것.
다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기업 소유권의 가장 큰 차이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평등을 원칙으로 1인 1표를 제한하는데 반해 기업은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만큼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1인 1표는 이상적인 논리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태생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필수적이었겠지만–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과 국가와 시민 사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지는 않은 논리다.
만일 인간의 평등을 가치로 하기 보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개념 –마치 기업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으로 바라보면, 국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1표 이상의 권한을 주는 것은 전혀 이상한 논리가 아니다.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묵묵히 시민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 큰 업적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그 기여분 만큼 투표권을 더 주고, 범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와 시민 사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덜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ownership을 높이고, 국가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인들은 국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집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기여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식이 되면 투표권은 아마도 1표가 아니라 일종의 점수제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단순히 성인이 되었다고 투표권을 공짜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병역의 의무를 지든지, 시민 사회 봉사 활동을 하든지 등 국가와 시민 사회에 대한 어떠한 기여를 했을 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물론 이것은 국가에 대한 ownership에 대한 것이므로 오로지 투표권에 대해서 만 기여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여도를 바탕으로 투표권 외의 시민 활동 –이동 자유나 신용 거래 등– 에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국가에 의한 시민의 통제일 뿐이다.